1. 경매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이 결정은 관할 등기소에 통보되어 등기부에 기재되며, 채무자에게도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부동산이 압류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감일(종기)을 정합니다. 이 날짜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지정되며, 경매공고는 법원 게시판이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3. 매각 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상태, 점유자, 임대차 관계 등을 조사하게 하고, 감정인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됩니다.
4. 매각방법 지정·공고·통지
법원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매각기일을 정하고, 이를 공고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5. 매각 진행
- 기일입찰 : 정해진 날짜에 현장에서 입찰이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선정됩니다.
- 기간입찰 : 일정 기간 동안 입찰서를 접수한 뒤, 매각기일에 개봉하여 최고가를 정합니다. 이 방식은 매각기일 당일 입찰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6. 매각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매각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 대금 납부기한을 지정합니다. 매수인은 이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이 진행되거나 재매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8. 소유권 이전 및 인도명령
대금 전액 납부 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불필요한 부담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이후 매수인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배당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해관계인 및 배당요구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진행합니다.